태양광 폐모듈 재활용과 관련해 전문 http://edition.cnn.com/search/?text=태양광 모듈 모듈제조기업들이 모인 공제조합이 해결책이라는 주장이 제시됐다.
대한민국태양광산업협회는 탄소중립 달성과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의 확실한 대안이 태양광이란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이 재생에너지 3020, 한국판 그린뉴딜을 통해 태양광을 적극 보급하겠다고 천명한 이래로 태양광은 2016년 1GW를 돌파했고 2080년도에는 4.658GW 설치되면서 우리나라의 탄소중립을 이끌고 있을 것입니다.
태양광협회는 모듈의 경우 정부가 보장하는 50년 발전사업 진행 후 때로는 천재지변 등에 의해 태양광 폐모듈이 생성끝낸다고 설명하였다. 2005년 FIT제도와 RPS제도를 통해 본격적으로 보급된 태양광은 10여년이 지난 오늘날 2025년 988톤을 시작으로 2021년 9,632톤, 2037년에는 6만8,153톤의 폐모듈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었다.
이에 대량 발생할 태양광 폐모듈을 대처하기 위해 정부는 2023년부터 국내외 태양광 모듈 분야에 생산자책임 재사용제도(EPR)를 실시할 계획이다. 반면 EPR 도입이 불과 4년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도 불구하고 제도 운영의 주체는 확정되지 않았으며 제도 실시을 위한 실증산업 등의 준비 한편 대단히 미비한 상황이라고 태양광협회는 꼬집었다.
태양광협회는 태양광 폐모듈의 경우 일반 전자제품과 확연히 다르다고 강조했다. 태양광 발전제품은 80년의 수명이 지나도 폐기해야 하는 전자제품과는 틀리게 다소 효율이 떨어질 뿐 재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2024년부터 2031년까지 생성할 태양광 폐모듈의 70%를 재이용할 경우 약 330억원의 절감 효능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였다. 우리나라보다 최선으로 태양광 모듈에 EPR을 도입한 유럽 역시 태양광 폐모듈의 70%를 재사용·재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 중이며 미국·일본 등도 우선적으로 재이용 대책을 태양광모듈 마련 중이다.
태양광협회는 효과적인 태양광 재사용·재사용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태양광 재사용 공제조합을 준비하고 있을 것입니다고 설명하였다. 협회에 따르면 전자상품등자원순환법 상 의무생산자는 재사용사업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을 것입니다. 의무생산자인 모듈제조회사의 절대다수(국내외 모듈 생산용량의 96%)가 협회를 통해 공제조합을 설립하는 안을 찬성하고 있고 아홉 차례 공제조합 설립 요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공제조합을 설립해 태양광 재활용·재사용시스템을 구축끝낸다면 △모듈 재사용 산업화 △재사용 모듈 인증 R&D △모듈 재사용률 향상 △재활용 신기술 개발 및 적용 통한 자원순환 고도화 △국내외 태양광산업 경쟁력 강화 △폐모듈 물류 및 금전적 비용 절감 등의 장점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반면 환경부는 제도 세부 설계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협회의 태양광 재활용 공제조합 설립 신청을 지속 반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협회는 태양광 재활용 공제조합 설립 거부되고 기존의 전자상품처럼 처리완료한다면 태양광 폐모듈만의 특징은 무시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하였다. 무분별한 철거 및 품질케어, 주먹구구식 선별로 인해 재이용률이 감소하고 장기적인 신뢰성 검사가 어려워 막대한 사회적 돈의 지출이 보여진다는 것이다.
협회는 대량으로 생성할 태양광 폐모듈에 대응하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대비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2029년부터 태양광 폐모듈은 기하급수적으로 발생할 것이며 이를 위한 EPR 제도 실시이 코앞에 다가왔지만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모호한 상황인데 태양광 폐모듈의 특성을 고려된다면 태양광 재활용 공제조합이 유일한 대안이라는 것은 명약관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환경부는 태양광 모듈을 가전상품과 다르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태양광 재사용・재사용 시스템 구축에 적극 나서야 완료한다고 강조했었다.